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처리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만6504대로, 이들 차종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가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결함부위 [출처: 국토교통부]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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