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에 대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보장돼, 이번에는 지난 2010년 3월10일 이후 연말정산 누락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보장돼, 이번에는 지난 2010년 3월10일 이후 연말정산 누락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