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이 이번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노동기준과 환경기준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불리할게 없다는 평가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한미 FTA 추가협상이 언제부터 열립니까?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가오는 21일과 22일 추가협상 제안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지만,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는 기존 협상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분야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5대 노동기준을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5대 기준과 관련한 8대 협약가운데 4개 협약에 가입해 있고, 미국은 2개 협약에만 가입해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측이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노동기준이나 법령의 실질적인 준수 정도를 보면 국내기업이 미국기업보다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분쟁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국내기업들의 부담도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환경분야 역시 7대 국제 협약에 양국 모두 가입해 있지만 준수 정도에서는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2) 김 기자, 분쟁 해결 절차도 바뀐다구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 노동 환경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이 제소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합의에서는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특별 분쟁해결절차'라고 해서 벌금을 최고 15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이 돈을 위반국의 노동 환경 제도 개선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일반분쟁해결절차는 이 돈을 위반국이 아닌 제소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또 위반 정도에 상응해 관세철폐 혜택을 없애는 등 무역보복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징벌 수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밖에 기존 협정문에는 없던 '필수적 안보' 분야가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미국은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하는 조치는 양측의 검토절차를 배제하고 무조건 인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측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협상에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추가협상과는 별개로 오는 30일 예정된 협정문 본서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전 슈워브 미 USTR 대표도 30일 본서명이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본서명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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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기준과 환경기준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불리할게 없다는 평가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한미 FTA 추가협상이 언제부터 열립니까?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가오는 21일과 22일 추가협상 제안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지만,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는 기존 협상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분야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5대 노동기준을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5대 기준과 관련한 8대 협약가운데 4개 협약에 가입해 있고, 미국은 2개 협약에만 가입해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측이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노동기준이나 법령의 실질적인 준수 정도를 보면 국내기업이 미국기업보다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분쟁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국내기업들의 부담도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환경분야 역시 7대 국제 협약에 양국 모두 가입해 있지만 준수 정도에서는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2) 김 기자, 분쟁 해결 절차도 바뀐다구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 노동 환경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이 제소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합의에서는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특별 분쟁해결절차'라고 해서 벌금을 최고 15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이 돈을 위반국의 노동 환경 제도 개선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일반분쟁해결절차는 이 돈을 위반국이 아닌 제소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또 위반 정도에 상응해 관세철폐 혜택을 없애는 등 무역보복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징벌 수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밖에 기존 협정문에는 없던 '필수적 안보' 분야가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미국은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하는 조치는 양측의 검토절차를 배제하고 무조건 인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측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협상에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추가협상과는 별개로 오는 30일 예정된 협정문 본서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전 슈워브 미 USTR 대표도 30일 본서명이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본서명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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