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자사 담배 제품을 더 많이 진열하도록 강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면 이익을 제공한 KT&G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국산 담배만 파는 이유가 KT&G의 부당한 경쟁제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G에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는 한편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담배시장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사업자만 활동하는 과점시장이다. 2013년 기준으로 KT&G는 점유율이 61.7%을 기록하고 매출액은 2조5000억원인 국내 1위 사업자다.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에서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사업자가 편의점 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 계약을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한 결과 KT&G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전체 진열장의 25~40% 이하에만 제품을 진열할 수 있었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 매점에서 업체들과 이면 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깎아주거나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가령 KT&G 제품만 취급한 A마트는 3%의 할인율을 제공하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면 B유통사은 1.5%를 적용하는 등 차등을 뒀다.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불공정행위 중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KT&G에 동일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금지명령과 함께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을 내렸다. 과징금도 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자기 제품만 진열, 판매하도록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정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약받은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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