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산자부, 공정위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를 고려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되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제품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산자부와 공정위와 협의해 다음주 초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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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산자부, 공정위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를 고려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되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제품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산자부와 공정위와 협의해 다음주 초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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