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20일전에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꼭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운영 2년 만에 상담 11만건을 돌파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서비스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서비스 중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의 상승세가 도드라진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은 지난 2013년 49건(50억원)에서 지난해 169건(177억원)으로 300% 이상 급증했다.
또 그동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등 집주인과 법률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에게 지원한 법률서비스도 2년 동안 583건에 이른다.
지원된 법률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373건 △내용증명 작성 197건 △소장 작성 13건 등이다.
수리비 문제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다툼을 중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 지금까지 총 131건의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중 방문조정의 경우 88%의 높은 조정 합의율을 보였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인 11만1102건 중 전화상담이 101,416건(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상담이 9686건(9%)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임대차 상담 64,407건, 대출 상담 27,992건, 법률 상담 9017건 순이었다. 방문상담은 대출 및 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이 각각 9555건, 131건이다.
분쟁조정제도 운영방식 [출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지난 2012년에 도입해 2013년까지 총 27건의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 분쟁조정실을 재정비하고 분쟁조정관을 변호사로 채용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방문·전화 조정을 총 104건을 실시했다.
시는 합의후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합의내용을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제도적 한계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무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분쟁조정제도 구성 인력에 외부전문가를 보강해 대외공신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제 상담과 분쟁조정 해결 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과, 주택계약(매매·전세·월세)의 전체 과정과 주택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을 담은 '알기쉬운 주택거래' 소책자를 발간해 시민들의 법률적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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