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 온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총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총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