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폐지키로 하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각 지자체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다.
지난 2004년 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전북 무주·무안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무주·무안은 지정이 해제됐고, 타지역 역시 본 사업 지정신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도시의 부진이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각종 규제에 있다고 보고, 기업도시 관련규제 대폭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규제가 완화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부여·청양·예산·연기·청주·청원·음성·진천)에 대한 기업도시의 입지 제한을 폐지했다.
또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유형을 통·폐합했다. 아울러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사용 비율, 주된 용지율의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의 입지 제한이 풀리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며 “앞으로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경제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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