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동안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235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GS칼텍스에 이어 SK가스(1987억원) E1(1893억원) 삼성전자(1739억원) SK(1392억원) 현대건설(1216억원) 등이 공정위로부터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농심(1080억원) 포스코(893억원) 현대하이스코(736억원) 현대자동차(717억원)가,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1210억8900만원원) 삼성물산(1210억1400만원) 등의 과징금액이 많았다.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1655억원) 교보생명(1388억원) 한화생명(557억원), 도.소매업에서는 SK네트웍스(71억원) 골드윈코리아(52억원) 신세계(23억원) 순으로 과징금을 많이 납부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0.5점부터 3점까지 벌점을 매기고 있다.
지난 4년9개월동안 가장 벌점을 많이 받은 기업은 대우건설(12회 법위반.벌점 28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을 통해 상습 위반엡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 법위반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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