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환전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환전 택배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업은행 인터넷·텔레뱅킹 가입자가 통장 잔액 한도에서 미국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으로의 환전을 신청하면 은행이 무료 택배로 환전액을 보내줍니다.
서비스 이용 최저한도는 천달러이며, 서울지역 시범서비스를 거쳐 5대 광역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은 이번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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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인터넷·텔레뱅킹 가입자가 통장 잔액 한도에서 미국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으로의 환전을 신청하면 은행이 무료 택배로 환전액을 보내줍니다.
서비스 이용 최저한도는 천달러이며, 서울지역 시범서비스를 거쳐 5대 광역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은 이번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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