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에 이어 IPTV가 차세대 '방송 먹거리'로 부각되는 가운데 모호한 법률을 이용해 SK텔레콤이 자회사 이익 불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법상 IPTV 사업을 할 수 없는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인 'BTV'를 유통망을 통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위탁판매' 경계가 흐리멍덩해 소비자 오인을 바탕으로 한 유인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BTV가 SK텔레콤의 서비스인냥 홍보되고 요금청구 및 수납도 SK텔레콤에 의해 진행되면서 서비스 주체마저 혼란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부 BTV 홍보 유인물에는 SK브로드밴드 대신 SK텔레콤 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BTV 문자 청구서에는 'SK텔레콤 2014년 *월 청구서'라고 기재돼 있다.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는 'SK텔레콤입니다'라는 멘트로 시작하고 미납이 되면 SK텔레콤 명의로 문자가 발송된다. 휴대전화 결합에 따른 요금할인도 SK텔레콤을 통해 이뤄진다. 단순 판매 대행만이 아닌 빌링, 알림, 할인 등 직접적인 서비스가 SK텔레콤에 의해 진행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조차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IPTV법은 통신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사업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위탁판매가 가능한 범위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간 결합상품 등과 관련해 업무를 분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IPTV법 위법 가능성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부 측은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들어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후 문제로 분류돼 방통위 시장조사과가 담당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위탁판매라는 것이 판매를 대행한단 의미인데 계약 유치 외에도 청구, 수납, 영업 등에 무선통신 과점 사업자의 명의를 악용하고 할인도 무선통신 과금에서 제해진다는 점에서 서비스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포함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서비스 주체가 될 경우 위탁판매가 아닌 재판매로 분리돼 편법 지적이 가능하다. 'IPTV가 위탁판매는 되고 재판매는 안 된다'고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매는 회선을 사와 독자적인 영업이 가능한데 반해 IPTV는 IPTV사업권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같은 판매가 지속되면서 BTV는 최근 가입자 순증을 지속해 연말 흑자전환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 순증은 6만6000명으로 올해만 45만명이 늘면서 누적 IPTV 가입자가 255만명을 넘어섰다. IPTV 가입자가 270만명을 넘길 경우 지난해 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사업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이 경우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은 1000억원대 중반으로 크게 증가해 SK브로드밴드 지분 50.6%를 가진 SK텔레콤의 연결 재무제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KT나 LG유플러스처럼 합병 등을 통해 무선사업과 유선사업을 합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합병비용을 비롯해 무선통신 과점사업자의 유선시장 지배력 전이로 사회적 비난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으로서는 자회사를 지원해 연결 이익을 보면서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 기존 자사 가입자를 통한 사업 확대도 맛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명의 사용은 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활용 방식일 뿐"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업 대금을 SK텔레콤에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이 사업을 한다는 오해를 할 순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라며 "위법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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