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 규제 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단말기유통법이 10월 1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분리공시 여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분리공시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취지를 살리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분리공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이 드러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의견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동조하면서 분리공시는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됐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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