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여, 서울)는 2013년 7월 ‘열나고, 기침감기 코맹맹이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자녀에게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줬다. 그러나 자녀가 감기가 들어 보상을 요구하니 보험사 측은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한편 “갱신 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되어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본 김모씨(남, 서울)는 2009년 3월, 해당 광고의 5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갱신 시점인 2014년 3월에 보험료가 60% 인상되어 보험 가입당시 광고내용 및 녹취록을 달라고 하니, 보험회사는 녹취록 등을 분실했고 약관대로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라 김씨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TV홈쇼핑 관련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품은 ‘보험’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1만969건에서 2013년 1만5702건으로 43.1% 증가했다.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92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44.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가 50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 65건(7.0%)이었고, 다음으로 ‘의류’ 56건(6.0%), ‘정수기 대여’ 50건(5.4%), ‘여행’ 43건(4.6%), ‘스마트폰’ 40건(4.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설명 누락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판매 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홈슈랑스)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한편 “갱신 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되어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본 김모씨(남, 서울)는 2009년 3월, 해당 광고의 5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갱신 시점인 2014년 3월에 보험료가 60% 인상되어 보험 가입당시 광고내용 및 녹취록을 달라고 하니, 보험회사는 녹취록 등을 분실했고 약관대로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라 김씨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TV홈쇼핑 관련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품은 ‘보험’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1만969건에서 2013년 1만5702건으로 43.1% 증가했다.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92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44.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가 50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 65건(7.0%)이었고, 다음으로 ‘의류’ 56건(6.0%), ‘정수기 대여’ 50건(5.4%), ‘여행’ 43건(4.6%), ‘스마트폰’ 40건(4.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설명 누락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판매 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홈슈랑스)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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