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조는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안에 대해 지급결제 기능은 은행 고유업무로서, 이를 증권사에 허용하면 은행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주가폭락 등 시장 변동으로 일부라도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전체 금융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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