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 회복이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용역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늘리고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요건을 완화했다.또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5%에서 88% 수준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여성.사회적 기업도 가점을 확대했다.운송용역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종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장비보유 현황에 지분율을 곱해 평가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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