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무료 체험이나 무료 관광을 빙자한 건강식품판매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00% 환불이라고 판매하지만 막상 반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 경과나 포장 훼손, 본품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다.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A씨는 보건소에서 나왔다는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특별할인 혜택과 함께 복용 후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계약서 내용은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서명했다.
막상 상품을 받은 A씨는 마음이 바뀌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약 1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는 지로용지가 집으로 배송됐다.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경우 해당기간 이내에 해약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보내 청약철회 절차에 따른 대금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B씨는 방문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건강식품을 구입하게 됐다. 계약당시 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하라며 박스를 개봉해 몇 개를 복용했고, 박스는 쓰레기가 되니 버려준다며 판매원이 가져가버렸다. 이 후 B씨는 구입 의사가 없어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박스가 없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청약 철회는 불가능할까. 아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소비자에게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샘플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스훼손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판매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했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박스를 폐기했다면 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C씨는 홍보관에서 말기암, 당뇨병, 관절염도 3~4개월만 복용하면 완치된다는 설명을 듣고 53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기로 해 계약금 30만원을 선불로 줬고, 나머지는 20개월 할부로 입금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족들 반대로 다음날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불가능하고 버텼고, 며칠 뒤에는 홍보관이 아예 철수했다.
계약서에는 판매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없었다.
홍보관이 없어지거나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할부금을 받기위해 지로용지를 보내면 지로용지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주소를 알 수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무료 체험이나 무료 관광을 빙자한 건강식품판매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00% 환불이라고 판매하지만 막상 반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 경과나 포장 훼손, 본품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다.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A씨는 보건소에서 나왔다는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특별할인 혜택과 함께 복용 후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계약서 내용은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서명했다.
막상 상품을 받은 A씨는 마음이 바뀌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약 1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는 지로용지가 집으로 배송됐다.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경우 해당기간 이내에 해약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보내 청약철회 절차에 따른 대금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B씨는 방문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건강식품을 구입하게 됐다. 계약당시 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하라며 박스를 개봉해 몇 개를 복용했고, 박스는 쓰레기가 되니 버려준다며 판매원이 가져가버렸다. 이 후 B씨는 구입 의사가 없어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박스가 없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청약 철회는 불가능할까. 아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소비자에게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샘플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스훼손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판매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했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박스를 폐기했다면 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C씨는 홍보관에서 말기암, 당뇨병, 관절염도 3~4개월만 복용하면 완치된다는 설명을 듣고 53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기로 해 계약금 30만원을 선불로 줬고, 나머지는 20개월 할부로 입금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족들 반대로 다음날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불가능하고 버텼고, 며칠 뒤에는 홍보관이 아예 철수했다.
계약서에는 판매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없었다.
홍보관이 없어지거나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할부금을 받기위해 지로용지를 보내면 지로용지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주소를 알 수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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