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호사와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이 잘 안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써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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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이 잘 안되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써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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