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위생 기준을 위반한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표시기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반한 경우(11곳)가 가장 많았고 취급 기준을 위반(5곳)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3곳)한 업소가 뒤를 이었다.
대구광역시 소재 한 업체는 제조일자 등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두커피(1416㎏)로 제조해 커피전문점에 납품했으며 경기도의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정도 지난 냉동키위퓨레 14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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