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거나 영업지역 침해 등 법 위반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고시를 적용했지만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때문에 가맹분야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시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5억원의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면서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이면 20∼5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조사거부.방해(5~40%), 고위임원의 법위반행위 관여(5~10%) 동일한 유형 법위반행위의 반복(5~20%) 등 가중사유, 조사협력(10~30%) 자진시정(10~30%) 등 감경 사유에 따른 과징금 조정 기준도 제정됐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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