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연간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시행령을 고쳐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보고받은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매년 3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일 변호사가 이를 어기게 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시행령을 고쳐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보고받은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매년 3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일 변호사가 이를 어기게 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