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를 담합해 거의 전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구분할 합의에 직접 참여한 8개 대형 건설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이 된 8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입니다.
대보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4곳은 입찰에 들러리를 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공정위는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구분할 합의에 직접 참여한 8개 대형 건설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이 된 8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입니다.
대보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4곳은 입찰에 들러리를 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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