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KT는 11일 0시부터 KT 홈페이지·올레닷컴·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 KT 개인정보 확인 서비스를 통해 13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사건 개요와 유출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KT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방법은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에 접속해 이름·생년월일·성별 등을 선택하고 핸드폰을 이용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KT 개인정보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에 동의를 해야 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어, 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편 KT는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야간시간대 고객센터 상담인력을 3배로 확대하고 주요 도심에 있는 플라자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2차 전화사기(피싱)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전화나 문자메시지 안내는 하지 않기로 했다.
K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화 안내는 하지 않는 만큼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T 개인정보 확인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KT 개인정보 확인 얼른 가서 해야겠다" "KT 개인정보 확인, 내 정보도 유출됐을까?" "KT 개인정보 확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KT 측은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 '제5조 -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하며 별도의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합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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