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동차 평균연비란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을 뜻한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고,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과징금 요율은 1km/L 당 8만2352원으로 결정하고, 미달성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수치에 과징금 요율, 해당연도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를 곱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했다면 과징금은 82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미달치가 2km/L라면 164억원으로 불어난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린다. 1회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에너지소비 효율 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