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급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게 됐다.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요건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 변화, 국민 생활수준, 임금, 물가 등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의 책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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