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인상된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줄어든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 인상하는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일괄인상안에 합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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