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해킹과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 발생때 이용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 과실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금융 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발행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직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비밀번호나 전자식 카드 등을 고의로 누설하지 않으면 전자금융 업자가 사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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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발행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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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직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비밀번호나 전자식 카드 등을 고의로 누설하지 않으면 전자금융 업자가 사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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