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인 정부회계에 오는 2008년부터 일반기업처럼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방식이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재경부장관과 감사원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실질적 가치를 근거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재경부장관과 감사원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실질적 가치를 근거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