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지난 2008년부터 5년9개월간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13조5천억 원어치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이 유예된 3개월 동안 동양증권은 계열사 CP 등을 5천500억 원어치나 집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동양증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이 시기에 계열사 CP 등을 불완전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2011년과 2012년에 CP를 전화주문만 받고 대규모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이 유예된 3개월 동안 동양증권은 계열사 CP 등을 5천500억 원어치나 집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동양증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이 시기에 계열사 CP 등을 불완전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2011년과 2012년에 CP를 전화주문만 받고 대규모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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