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만 19세 이상일 때 가능한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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