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말부터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 리콜 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체부담했던 차량 정비 비용을 제조사가 소급 보상해 주는 '사전 리콜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해주기 전에 자기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하고, 만일 보상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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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해주기 전에 자기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하고, 만일 보상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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