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우리홈쇼핑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롯데쇼핑에 승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2일 경방으로부터 우리홈쇼핑 지분 53.03%를 4천667억원에 인수한 롯데쇼핑은 8월1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에는 방송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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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우리홈쇼핑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롯데쇼핑에 승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2일 경방으로부터 우리홈쇼핑 지분 53.03%를 4천667억원에 인수한 롯데쇼핑은 8월1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에는 방송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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