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이 부도날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대주택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 했지만 보증회사의 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 등으로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그동안 임차인의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이 부도날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대주택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 했지만 보증회사의 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 등으로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그동안 임차인의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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