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에 직면한 상장기업들이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20억 원인 소액공모증자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현재 소액공모 개시 당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시서류를 공모 개시 이전에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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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자들에게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현재 소액공모 개시 당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시서류를 공모 개시 이전에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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