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꺾기 등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불공정 영업행위를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 대출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운영해, 현장 실태 파악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나 인터넷, 방문 등이 모두 가능하며,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 대출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운영해, 현장 실태 파악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나 인터넷, 방문 등이 모두 가능하며,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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