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의 디젤승용차 엔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 2차종 425대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 2차종 425대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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