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한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지만,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지만,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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