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하는 기준이 검토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 2천886건으로 1천516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 2천886건으로 1천516억 원에 달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