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쉽게 한 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고서야 가능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공정위 조치 전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고서야 가능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공정위 조치 전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담겼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