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4년부터 상가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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