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거래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직원인 이 모 씨는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까지 10여 분 가량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된 상태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정보유출로 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직원인 이 모 씨는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까지 10여 분 가량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된 상태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정보유출로 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