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부실과세' 규모가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이 한해전보다 62.7% 늘어난 1조 589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부실과세가 인정돼 국세를 환급할 때는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이 한해전보다 62.7% 늘어난 1조 589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부실과세가 인정돼 국세를 환급할 때는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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