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은행·증권회사의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내일(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단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CD 연동금리로 대출이자를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약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에서 CD금리 연동으로 1억 원을 대출은 고객이라면 2년 반 동안 138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보고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CD 연동금리로 대출이자를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약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에서 CD금리 연동으로 1억 원을 대출은 고객이라면 2년 반 동안 138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보고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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