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한 1천185개 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고 이후 규제를 또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경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또, 대형건물 578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냉방 온도 제한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5월 명동, 강남 등 전국 주요상권을 조사한 결과 117곳 중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고, 평균 실내온도는 섭씨 24.6도였습니다.
지경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또, 대형건물 578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냉방 온도 제한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5월 명동, 강남 등 전국 주요상권을 조사한 결과 117곳 중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고, 평균 실내온도는 섭씨 24.6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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