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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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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