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천915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낸 바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낸 바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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