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학이 소유한 땅에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립대학이 소유 부지 안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사립대학은 기숙사 전체 건축비의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연이율 2%, 3년 거치, 17년 장기 상환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600억 원을 지원할 경우 약 2천2백 실, 4천4백 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증설돼 대학생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지며, 6월 중에 지원 대학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립대학이 소유 부지 안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사립대학은 기숙사 전체 건축비의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연이율 2%, 3년 거치, 17년 장기 상환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600억 원을 지원할 경우 약 2천2백 실, 4천4백 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증설돼 대학생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지며, 6월 중에 지원 대학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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