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다음 달부터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배우자 장례 보조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 원 규모를 투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배우자 장례 보조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 원 규모를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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