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16일)부터 2012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 기한은 6월 15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농지 소재지가 속한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을 한 농지이며, 전용허가·신고를 거친 토지나 하천구역·주거지역 등의 농지, 산업단지 농지는 제외됩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6천174억 원이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접수 기한은 6월 15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농지 소재지가 속한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을 한 농지이며, 전용허가·신고를 거친 토지나 하천구역·주거지역 등의 농지, 산업단지 농지는 제외됩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6천174억 원이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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