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외계층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 원을 공단에 출연하고, 이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법적 절차를 돕게 됩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이번 법률구조사업 지원이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신용회복 기회를 포기하고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소외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간 약 2,500명이며, 신청자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는 연간 약 300명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 원을 공단에 출연하고, 이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법적 절차를 돕게 됩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이번 법률구조사업 지원이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신용회복 기회를 포기하고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소외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간 약 2,500명이며, 신청자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는 연간 약 300명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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