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 은폐 사건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관계자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안전위는 사고 당시 방사선 비상 발령을 내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위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위는 사고 당시 방사선 비상 발령을 내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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